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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조회수 276
고시공고번호 김포시 공고 제2023-1317호 등록일 2023-05-31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제목 (230428)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사전통지 처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3. 5. 31. ~ 2023. 6. 15.(15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귀하(기관)의 소유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장애인・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사전예고 통보하오니 소명할 내용이 있으실 경우 의견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간 : 2023. 5. 31. ~ 2023. 6. 15.(15일간)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20%)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한내까지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10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5. 문 의 처 : 김포시 노인장애인과(☎ 031-980-2212)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공고문 확인
  • 문의 공고문 확인
  • 최종수정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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