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목록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조회수 | 3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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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김포시 공고 제2023-1272호 | 등록일 | 2023-05-24 |
| 담당부서 | 교통과 | ||
| 제목 |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자동차(이륜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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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시 관내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소유자 미상 자동차(이륜차 포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강제처리(폐차)일자 이전에 자진처리 또는 폐차조치 하시기 바라며, 이해관계인께서는 대체압류 등의 권리 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3. 5. 24. ~ 2023. 6. 13.(20일) 나. 강제처리대상 : 이륜자동차 16대(붙임 참고) 다. 보관 장소 : 김포시 견인차고지 라. 폐차 예정일 : 공고기간 종료 이후 2. 공고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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