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목록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조회수 | 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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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김포시 공고 제2023-1264호 | 등록일 | 2023-05-24 |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
| 제목 | 2023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사업 공개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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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규 지원대상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5월 22일 경기도지사 1. 시행근거 가. 「장애인복지법」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운영기준) 나.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7조(센터의 지원) 2. 신청자격 :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단체 가.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실적이 있고, 현재 등록된 법인(「민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이나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도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중 보조금 미지원센터 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소장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장애 동료상담가 1인 이상의 인력을 갖출 것 다. 센터의 소장, 사무국장, 동료상담가, 행정지원 등 최소 4명 이상의 인력을 확보하여야 함. 라. 사무공간 외 동료상담실을 구분하여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센터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동료상담실을 프로그램실(교육실)과 병행하여 사용 가능 마.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운영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을 두되, 위원 중 과반수는 장애인으로 하여야 함. 바. 센터의 회계부정 또는 센터 종사자의 이용자에 대한 학대, 폭행, 성폭력 등의 인권 침해 사실이 없을 것 3. 운영지원 가. 지원규모 : 개소당 100,000천원(연 200,000천원 / 도비 10%〜50%, 시・군 50%〜90%) ※ 실제 보조금 교부금액은 보조사업 수행기간에 따라 감액 교부될 수 있음 나. 지원기간 : 2023. 7월 〜 2023. 12월(단년도 계속사업) ※ 시・군 재정여건에 의해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변동될 수 있음 4. 서류접수 가. 접수기간 : 2023. 5. 30. 〜 6. 7. (6일간 / 평일 9시〜18시) 나. 접수장소 : 센터 소재 시군 장애인복지업무 담당부서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및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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