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목록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조회수 | 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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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김포시 공고 제2013-1253호 | 등록일 | 2013-12-11 |
| 담당부서 | 재난안전과 | ||
| 제목 | 국가하천편입토지조서 작성(변경)에 따른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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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고 제 2013 -1253호
공 고 「하천편입 토지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하천편입토지조서를 재작성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12월 일 김 포 시 장 1. 하 천 명 : 국가하천(한강) 2. 대상구간 - 한강 유역(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 김포시 하성면 후평리) 3. 공고기간 : 2013. 12. 11. ~ 2013. 12. 26. ※ 김포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사무소 게시판에 게재함. 4. 의견제출 및 방법 ○ 의견제출 : 2013. 12. 26일까지 (신청양식:붙임 참조) ○ 제출방법 : 김포시청 재난안전과 하천관리계 (☏ 031-980-2921) 서면 제출 5. 하천편입토지조서(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붙임 참조 6. 기타사항 ○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3년12월31일에 만료됨을 알려드립니다. ○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는 보상계획을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하신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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