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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조회수 727
고시공고번호 김포시 공고 제2013-1253호 등록일 2013-12-11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제목 국가하천편입토지조서 작성(변경)에 따른 공고
김포시 공고 제 2013 -1253호
공 고

「하천편입 토지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하천편입토지조서를 재작성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12월 일

김 포 시 장

1. 하 천 명 : 국가하천(한강)

2. 대상구간
- 한강 유역(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 김포시 하성면 후평리)

3. 공고기간 : 2013. 12. 11. ~ 2013. 12. 26.
※ 김포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사무소 게시판에 게재함.

4. 의견제출 및 방법
○ 의견제출 : 2013. 12. 26일까지 (신청양식:붙임 참조)
○ 제출방법 : 김포시청 재난안전과 하천관리계 (☏ 031-980-2921) 서면 제출

5. 하천편입토지조서(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붙임 참조

6. 기타사항
○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3년12월31일에 만료됨을 알려드립니다.
○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는 보상계획을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하신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공고문 확인
  • 문의 공고문 확인
  • 최종수정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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