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목록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조회수 | 7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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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김포시 공고 제2013-1234호 | 등록일 | 2013-12-06 |
| 담당부서 | 종합허가과 | ||
| 제목 | 공장설립승인 취소전 청문실시 통보에 따른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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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승인 취소전 청문실시 통보
1. 예정된 처분의 내용 : 공장설립승인 취소전 청문실시 통보 2. 근거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2(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장설립승인 취소 대상 : 다실, 다실기공, 다실알루텍(대표 김계윤) 4. 청문일시 ① 기관명 및 부서명 : 김포시청 종합허가과 ② 일 시 : 2014. 01. 08(수) 14:00 ~ 17:00 ③ 장 소 : 김포시청 종합허과과 실무종합심의실(별관1층) ④ 청문주재자 : 정책예산담당관실 법무통계담당 김영자 5. 공고기간 : 2013. 12. 06 ~ 2013. 12. 24(16일간) 6.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등이 취소되어 공장설립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7. 내 용 ○ 공고기간까지 우리시 청문장(본관1층 종합허가과)으로 출석하여 청문에 응하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사 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붙임 의견서를 청문실시 당일까지 김포시청 종합허가과(공장설립담당)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문기회를 포기하고 ‘ 공장설립승인 취소사유’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며, 의견서 검토결과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 고 판단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공장설립승인이 취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8. 청문시 지참사항 : 신분증, 대리인 출석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9. 의견제출 나. 기 간 : 2013. 12. 6 ~ 2014. 1. 7 가. 장 소 : 김포시 종합허가과(FAX 031-980-2899) 나.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위임장 지참) 10.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종합허가과 공장설립담당(☎031-980-2894)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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