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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조회수 792
고시공고번호 김포시 공고 제2013-1234호 등록일 2013-12-06
담당부서 종합허가과
제목 공장설립승인 취소전 청문실시 통보에 따른 공시송달
공장설립승인 취소전 청문실시 통보
1. 예정된 처분의 내용 : 공장설립승인 취소전 청문실시 통보
2. 근거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2(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장설립승인 취소 대상 : 다실, 다실기공, 다실알루텍(대표 김계윤)
4. 청문일시
① 기관명 및 부서명 : 김포시청 종합허가과
② 일 시 : 2014. 01. 08(수) 14:00 ~ 17:00
③ 장 소 : 김포시청 종합허과과 실무종합심의실(별관1층)
④ 청문주재자 : 정책예산담당관실 법무통계담당 김영자
5. 공고기간 : 2013. 12. 06 ~ 2013. 12. 24(16일간)
6.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등이 취소되어 공장설립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7. 내 용
○ 공고기간까지 우리시 청문장(본관1층 종합허가과)으로 출석하여 청문에 응하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사 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붙임 의견서를 청문실시 당일까지 김포시청 종합허가과(공장설립담당)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문기회를 포기하고 ‘ 공장설립승인 취소사유’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며, 의견서 검토결과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 고 판단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공장설립승인이 취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8. 청문시 지참사항 : 신분증, 대리인 출석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9. 의견제출
나. 기 간 : 2013. 12. 6 ~ 2014. 1. 7
가. 장 소 : 김포시 종합허가과(FAX 031-980-2899)
나.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위임장 지참)
10.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종합허가과 공장설립담당(☎031-980-2894)로 문의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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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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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 공고문 확인
  • 최종수정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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