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목록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조회수 | 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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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김포시 공고 제2013-1219호 | 등록일 | 2013-12-06 |
| 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 ||
| 제목 | 고촌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3호선) 개설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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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고 제2013- 호
공 고 1. 김포시 고촌읍 태리 294-15번지 일원에 고촌 도시계획도로(도로:중2-3호선)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하여 같은 법 제90조 및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에 열람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도시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12. . 김 포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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