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목록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조회수 | 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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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김포시 고시 제2013-153호 | 등록일 | 2013-11-28 |
| 담당부서 | 재난안전과 | ||
| 제목 | 2013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지정 해제 고시(일제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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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지정.관리 및 정비계획에 따라 붙임과 같이 2012년도 김포시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해 지정.고시 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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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