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목록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조회수 | 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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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김포시 고시 제2013-149호 | 등록일 | 2013-11-28 |
| 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 ||
| 제목 | 김포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하수도]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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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고시 제2013-149호
김포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하수도]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1. 김포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BTO)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하수도)에 대하여 실시설계 및 실제 시공된 사항을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하고, 동법 제32조 및『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 11월 일 김 포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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