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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고시 조회수 739
고시공고번호 김포시 고시 제2013-73호 등록일 2013-06-19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제목 월곶 도시계획도로(도로:소1-7호선) 개설사업 시설변경결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김포시 고시 제2013 - 호

월곶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 1-7호선) 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김포시 고시 제2010-114호(2010.07.22) 결정되고 김포시 고시 제2011-51호(2011.04.01)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된 월곶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7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고시 합니다.

2013년 06월 일
김 포 시 장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공고문 확인
  • 문의 공고문 확인
  • 최종수정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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