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목록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조회수 | 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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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김포시 고시 제2013-72호 | 등록일 | 2013-06-17 |
| 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 ||
| 제목 | 통진대로3-3,3-7호)결정(변경),사업시행자지정(변경)및 실시계획(변경)인가.지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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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교부 고시 제2004-479(2005.01.05.)호 및 김포시 고시 제2005-91(2005.09.20.)호로 결정되고 김포시 고시 제2009-25(2009.02.17.)호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된 통진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3-3, 3-7호선)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3.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에 열람하고 있습니다. 2013. 5. . 김 포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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