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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조회수 777
고시공고번호 김포시 공고 제2013-637호 등록일 2013-06-17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제목 김포도시계획시설(김포광로3-3호외3)실시계획(변경)인가 공람공고
1. 김포시 고시 제2009-122(2009.08.13.), 제2010-184(2010.12.14.), 제2011-123(2011.08.22.), 제2013-8(2013.01.15.)호로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김포 도시계획시설(도로 : 김포광로3-3호, 양촌대로2-1호, 양촌중로2-1호, 광장:10호)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일반인에게 열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에 열람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김포시 도시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06 . .
김 포 시 장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공고문 확인
  • 문의 공고문 확인
  • 최종수정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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