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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고시 조회수 773
고시공고번호 김포시 고시 제2013-70호 등록일 2013-06-17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제목 김포도시계획시설(도로:김포광로3-2외3개노선)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지형도면고시
1. 김포시 고시 제2012-181(2012.11.29)호로 결정(변경)되고 실시계획(변경)인가된 김포 도시계획시설(도로:김포광로3-2, 김포대로1-5, 양촌광로3-1, 양촌광로3-4호)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 06. .
김 포 시 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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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공고문 확인
  • 문의 공고문 확인
  • 최종수정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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