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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조회수 879
고시공고번호 김포시 공고 제2013-396호 등록일 2013-04-11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제목 김포도시계획시설(도로:김포광로3-2호외3개)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공람공고
김포시 공고 제2013- 396호
공 고
1. 김포시 고시 제2012-181(2012.11.29)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김포시 감정동, 장기동, 양촌면 구래리 일원의 김포 도시계획시설(도로:김포광로3-2, 김포대로1-5, 양촌광로3-1, 양촌광로3-4호)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을 위하여 같은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일반인에게 열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에 열람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김포시 도시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04. .
김 포 시 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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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공고문 확인
  • 문의 공고문 확인
  • 최종수정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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