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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고시 조회수 999
고시공고번호 김포시 고시 제2013-40호 등록일 2013-04-05
담당부서 공원녹지과
제목 풍무5지구 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고시
김포시 고시 제 2013 - 호

풍무5지구 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고시


1. 경기도 고시 제2006-267(2006.08. 21)호 및 경기도 고시 제2010-15(2010.01.29)호로 결정되고, 김포시 고시 제2007-176호(2007. 11. 19)호 및 김포시 고시 제2011-167(2011.11.24)호로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풍무제4근린공원)과 경기도 고시 제2010-15(2010.01.29)호로 결정되고, 김포시 고시 제2011-167(2011.11.24)호로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풍무1호,2호,3호어린이공원)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변경)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김포시청 공원녹지과(031-980-234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3. 04. .

김 포 시 장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공고문 확인
  • 문의 공고문 확인
  • 최종수정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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