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목록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조회수 | 1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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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김포시 고시 제2013-37호 | 등록일 | 2013-03-29 |
|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 ||
| 제목 |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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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협의) 및 신고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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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