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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조회수 1888
고시공고번호 김포시 공고 제2012-949호 등록일 2012-09-27
담당부서 개발지원과
제목 김포한강신도시 주변도로(신도시~운양용화사IC)개설사업 수용재결(5차)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김포한강신도시 주변도로(신도시~운양용화사IC) 개설사업 수용재결(5차)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한국토지주택공사장으로부터 김포시 고시 제2009-122호(‘09.08.13.)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김포한강신도시 주변도로(신도시~운양용화사IC)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2년 9월 27일

김 포 시 장


□ 사 업 명 : 김포한강신도시 주변도로(신도시~운양용화사IC) 개설사업(5차)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장
□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운양동, 양촌면 누산리 일원
□ 열람기간 : 2012. 9. 27 ~ 2012. 10. 11 (15일)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김포시청 개발지원과(김포시 사우중로 1), ☎ 031- 980-5508
□ 의견제출기간 : 2012. 9. 27 ~ 2012. 10. 11 (15일)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서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누산리 281-6(18㎡) [붙임참조]
- 토지소유자 : 강현구(김포 고촌읍 신곡리 강변마을아파트 동일하이빌 302-1202)
□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
□ 기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공고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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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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