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목록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조회수 | 1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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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김포시 공고 제2012-947호 | 등록일 | 2012-09-28 |
| 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 ||
| 제목 | 김포도시계획시설(김포광로3-2호선외 3개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등 열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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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고 제2012-947호
김포 도시계획시설(도로:김포광로3-2호선외 3개노선) 결정(변경),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열람 공고 1. 김포시 고시 제2007-114(2007.9.3), 제2010-132(2010.8.11), 제2011-138(2011.9.27)호로 결정(변경)되고, 제2011-143(2011.10.13)호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김포시 감정동, 장기동, 양촌면 구래리 일원의 김포 도시계획시설(도로:김포광로3-2, 김포대로1-5, 양촌광로3-1, 양촌광로3-4호)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하여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일반인에게 열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에 열람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에 서면으로 김포시청 도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 . 김 포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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