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목록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조회수 | 1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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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김포시 고시 제2012-147호 | 등록일 | 2012-09-28 |
| 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 ||
| 제목 | 사우2지구관련 도시계획시설 시설변경결정, 사업시행자지정,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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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사우동 162-2번지 일원(김포 사우2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91호선, 사우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시설(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10호선 외5개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법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86조 및 같은법 9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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