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운3-1일반산업단지
사업개요
- 위치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4471번지 일원
- 면적 : 121,577㎡
- 사업비 : 966억원(보상비 239 / 조성비 246 / 기타 481)
- 사업기간 : 2017. ~ 2028.
- 사업시행 : 대원산업개발(주)
- 입주업종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25)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 전기장비 제조업(28)
-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 기타 제품 제조업(33)
-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가구 제외(C16)
- 1차 금속 제조업(C24)
- 식료품 제조업(C10)
토지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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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학운3-1일반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도-변경
[위치]
북쪽 대곶IC, 남동쪽 검단양촌IC와 인접하며, 동쪽으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400)와 조치대교~아천간도로(국지도 84호선 4~6차로), 동서3축도로 및 고가차도가 지나감
서쪽에 학운3일반산업단지, 북동쪽에 학운4일반산업단지, 학운4-1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서쪽은 학현천(학운1교), 남쪽은 검단천(학운2교)과 인천광역시에 접함
[범례]
산업단지구역(빨간색 일점쇄선), 진입도로(파란색 점선), 1공구, 2공구(파란색 빗금), 3공구(빨간색 빗금), 산업시설용지(보라색), 복합용지(분홍색), 주차장(회색), 공원(연두색), 공공공지(초록색), 완충녹지(연노란색), 오수중계펌프장(하늘색), 유수지(파란색), 도로(흰색)
[토지이용계획]
- A블록(산업시설용지): 고속도로변 동쪽에 A-1~A-8 필지 배치
- B블록(산업시설용지): 단지 서쪽에 필지 배치
- C블록(복합용지): 단지 중앙에 C-1~C-4 필지 배치
- D블록: 단지 남서쪽에 주차장 및 산업시설용지 배치
- 유수지: 단지 북쪽 끝
- 공원: 단지 중앙 B블록과 C블록 사이
- 완충녹지: 단지 서쪽 학현천변
- 공공공지: 단지 남쪽 검단천변
- 도로: 폭 4m, 13m, 17m, 20.5m, 28.5m
- 3공구: 단지 남동쪽 고가차도 인근
| 총 면적 | 산업시설구역 | 복합시설구역 | 지원시설구역 | 공공시설구역 | 녹지구역 |
|---|---|---|---|---|---|
| 121,577㎡ (100%) |
55,997.4㎡ (46.1%) |
10,151.8㎡ (8.3%) |
1,283.8㎡ (1.1%) |
26,818.5㎡ (22.1%) |
27,325.5㎡ (22.4%) |
업종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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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학운3-1일반산업단지 업종배치계획도
[위치]
북쪽 대곶IC, 남동쪽 검단양촌IC와 인접하며, 동쪽으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400)와 조치대교~아천간도로(국지도 84호선 4~6차로), 동서3축도로 및 고가차도가 지나감
북동쪽에 학운4일반산업단지, 학운4-1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서쪽은 학현천(학운1교), 남쪽은 검단천(학운2교)과 인천광역시에 접함
[범례]
산업단지구역(빨간색 일점쇄선), 진입도로(파란색 점선), 1공구, 2공구(파란색 빗금), 3공구(빨간색 빗금)
[업종배치]
- 북쪽 구역(연두색):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기타 제품 제조업(C33)
- 서쪽 구역(청록색):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 서쪽 구역(파란색): 식료품 제조업(C1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화장품제조업(20423)에 한함),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 서쪽 구역(빨간색):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화장품제조업(20423)에 한함),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 서쪽·동쪽 구역(노란색):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화장품제조업(20423)에 한함),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기타 제품 제조업(C33)
- 남동쪽 구역(주황색):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화장품제조업(20423)에 한함), 1차 금속 제조업(C2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기타 제품 제조업(C33)
- 중앙 구역(하늘색·연두색):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C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기타 제품 제조업(C33)
[비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8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태양력발전업(35114)에 한함)
단, 관리기관에 입주계약, 구조물 설치 등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