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복자금 보완서류 신청
희망회복자금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 안내
- 신청기간 : 2021. 9. 30.(목) ~ 별도 공지 시까지
- 발급대상 : 2020. 8. 16. ~ 2021. 7. 6.일 사이에 시행된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사업체 대표 본인
- 제외대상 : 집합금지,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체
- 신청방법 : 김포시 홈페이지 신청
- 처리절차 : 홈페이지 접수 → 신청익일 해당부서 이송 → 확인 후 발급
- 대리접수일 경우 부서로 개별문의 / 신청업종별 담당부서 확인 바로보기
- 발급처리 : 접수일로부터 3일 후 희망수령방법에 따라 교부
* 이메일, 팩스, 방역담당부서 방문수령 - 문의처 : 김포시 민원콜센터(031-980-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