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제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상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및 포상금
신고대상 및 포상금
| 신고대상 위반행위 | 관계 법률 조항 | 신고포상금 | 비고 |
|---|---|---|---|
| 1.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 | 20만원 | |
| 2.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
20만원 | |
| 3. 개인택시 불법양도ㆍ양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 | 20만원 | |
| 4. 자가용자동차 불법 유상운송 행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1조 | 10만원 | |
| 5. 대여자동차(렌터카) 유사택시 영업행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4조 | 10만원 |
신고방법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서를 작성하여 증거자료(동영상, 녹취,사진 등)와 함께 김포시청 대중교통과에 제출(방문, 우편, 이메일 등)
사무실 주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김포시청 제1별관 2층 대중교통과
이메일 : gimpotm@korea.kr
관련 조례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문의
대중교통과 택시화물팀 (☎031-980-5471/5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