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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제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상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및 포상금

신고대상 및 포상금

신고대상 및 포상금 - 신고대상 위반행위, 관계 법률 조항, 포상금, 비고에 대한 정보 제공
신고대상 위반행위 관계 법률 조항 신고포상금 비고
1.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 20만원
2.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20만원
3. 개인택시 불법양도ㆍ양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 20만원
4. 자가용자동차 불법 유상운송 행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1조 10만원
5. 대여자동차(렌터카) 유사택시 영업행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4조 10만원

신고방법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서를 작성하여 증거자료(동영상, 녹취,사진 등)와 함께 김포시청 대중교통과에 제출(방문, 우편, 이메일 등)

사무실 주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김포시청 제1별관 2층 대중교통과

이메일 : gimpotm@korea.kr

위반행위신고서

관련 조례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문의

대중교통과 택시화물팀 (☎031-980-5471/5472)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 문의 031-980-5552
  • 최종수정일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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