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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미할머니의 다시 찾은 이빨청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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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기간 : 연중
2. 사업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 신청일 기준 김포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확인 3.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시술 종료 후 60일 이내 신청) 4. 지원범위 : 노인틀니·임플란트 시술 종료 후 본인부담금 지원 - 노인틀니(1종 5%, 2종 15%), 임플란트(1종 10%, 2종 20%) 본인부담금 발생 5. 구비서류 : 신청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영수증, 통장사본, 신분증 6. 지원기준 노인틀니 - 급여횟수 : 7년에 1회 - 상악, 하악 별도 지원 - 틀니재료(레진, 금속)에 따라 본인부담금 상이 - 사전임시틀니 제작도 지원 임플란트 - 급여횟수 : 평생 2개 - 임플란트 시술 시 치료재료 포함하여 지원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의료급여 적용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중 비급여 금액은 지원 제외 ※ 의료급여 노인틀니·임플란트 지원 사업을 통해 시술을 진행한 후, 시술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한 자에 한해 지원 ※ 노인틀니임플란트 시술비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 점수(고시)」준용7. 문의처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민원콜센터(☎031-980-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