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8월 주민세 납부의 달 운영....31일까지 신고·납부
개인분 20억원 부과, 사업소분은 납부서 금액 납부 시 신고 인정
- <사실은 이렇습니다> 김포미래신문 「전세사기 피해자들 “특별법 있어도 김포시가 막는다”...37가구 LH매입 불허 논란」(2026. 2. 22. 17:11) 외 1건
- <사실은 이렇습니다> 김포신문 「선심성 행정이 낳은 민낯, 김포시의 ‘뒷북 행정’과 ‘반복된 논란’」(2026.1.14.09:05)
- <사실은 이렇습니다>김포신문 「[르포]김포 농지에 무슨 일이... 북부 농촌서 불법 성토 만연⓵」(2025.12.31.17:00)외 1건
-
1
김포한강신도시-서울출근길, GTX-A로 더 편리해진다
-
2
[기고] “회의, 결재, 보고 잠시 멈춤… 지금 6시간 안전교육 받고 있습니다”
-
3
‘문화공간이 시장실로’ 이기형 김포시장, 아트빌리지에서 가족 시민 만났다
-
4
김포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와 교육발전 위한 방안 논의
-
5
김포시, 농번기 대민지원 나선 ‘해병대 제2사단’ 유공자 표창 수여
-
6
[시민체감 프로젝트- 내일 더 좋아지는 김포] 김포시, 개학·개강 시기 김포골드라인 혼잡·안전 점검 나서
-
7
김포시, 10월 9~11일 「2026년 황금들녘 걷기 행사」 연다
-
8
김포시, ‘2026년 김포시민 차량 무상점검 행사’ 성료
-
9
[시민체감 프로젝트 – 내일 더 좋아지는 김포] 사우동 뉴빌리지 골목길 정비사업 보도 정비공사 추진
-
10
이기형 김포시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개최…현장 안전 강조
|
김포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8월 10일 주민세 납부서를 발송하고, 8월 31일까지 주민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구분된다.
주민세 개인분은 김포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외국인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외국인이 납부 대상이며,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000원이 부과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김포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대상이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 기본세액 5만5,000원을, 법인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5만5,000원부터 22만원까지의 기본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연면적에 제곱미터당 250원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김포시는 납세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의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8월31일까지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이나 사업소 연면적 등 과세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우편·팩스·방문 등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신고·납부 기한을 놓칠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부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 설명> 주민세 납부 안내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