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율점검제도’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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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기업의 자발적인 환경 관리 능력을 강화하고 행정 점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율점검제도’ 참여 신청을 받는다.
이 제도는 환경법규 준수 의무 이행 여부를 기업 스스로 확인하고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일률적인 규제 위주의 점검보다 기업의 책임 있는 환경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자율점검사업장으로 지정되면 지정 기간인 3년 동안 지자체의 정기 지도·단속을 면제받는다. 또한, 기업은 불필요한 행정 대응 업무를 줄이고, 사업장 스스로 환경시설의 결함을 사전에 파악·개선함으로써 깨끗한 환경을 선도하는 우수 기업으로서의 대외 이미지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대상은 관내 대기·폐수·소음진동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최근 2년 내 환경법규 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장으로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했거나 방지시설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 등이다.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사업장은 행정기관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는 대신, 사업주가 스스로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기업의 책임 있는 사후관리가 이뤄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상반기 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김포시 홈페이지의 신청서식을 작성해 5월 29일까지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김포시청 환경지도과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하반기에도 상시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업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환경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율점검사업장을 확대 지정할 계획이며, 관내 역량 있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사진 설명> 안내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