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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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용역업체 근로자 휴일수당 관련 TV조선의 보도는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 |
□ 2021년 9월 13일자 <TV조선>의 “환경미화원 1년치 휴일수당 못 받아…김포시 “소송해야 지급”” 방송보도 내용 중 “김포의 환경미화원들”, “김포시가 실수로 용역업체에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김포시는 실수를 인정”, “지자체의 황당한 실수에, 환경미화원과 청소 용역업체만 골탕”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 해당 보도에 언급된 근로자는 김포시와 총액입찰로 계약을 맺은 ‘청소용역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김포시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아닙니다. □또한김포시는청소용역업체계약체결(2020.01.01.~2020.12.31.) 후 2020년 5월 근로기준법 사항인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유급휴일로 의무화 되는 시행시기가 다른 점’을 안내하여 청소용역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공문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해당 청소용역업체가 계약체결기간 중 김포시에 휴일근로수당을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2020년 12월 설계변경 및 준공 정산 때에도 김포시에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 해당 청소용역업체는 청소용역 준공 정산이 모두 끝난 이후인 현재 시점에 갑자기 미지급 휴일근로수당을 소급해 청구하였고 김포시는 이를 지급 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 사실과 명백히 다른 <TV조선>의 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