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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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수거보상제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 |
1월 15일 SBS 보도 “"매달 3만 원씩 용돈인 줄"..경로당서 샌 나랏돈” 보도와 관련하여 설명 드립니다. “김포시는 취재가 시작되자 본인 확인을 필수적으로 하도록 규정 바꿈” ->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의 참여대상은 만65세 이상 어르신 및 저소득 취약계층이며 본인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2020년 9월 ‘통장대여 및 보상금 중간편취’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김포시는 올해 공고문에 ‘본인 직접 접수, 대리접수 불가”를 명문화 하였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보상금 부당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착수” -> 김포시는 해당 민원에 대해 진위여부를 조사하고 2020년 12월 28일 김포경찰서에 수사의뢰하였습니다. 시민수거보상제는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해 깨끗한 도시미관을 확보하고 노인 및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부정 수령자에 대한 수거보상금 환수를 위해 ‘시민수거보상금징수 사전통지’ 조치를 했으며 추가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