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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50만 대도시 진입으로 2023년부터 '대도시 특례'가 적용됩니다. | |
2023년부터 대도시 특례가 적용됩니다. 대도시특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인구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30개분야 120개 사무에 대하여 김포시의 권한으로 직접 처리하게 됩니다. <대도시 특례 후 달라지는 점>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설치와 지도감독 사무처리 - 지방공사공단 설립, 운영 -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변경인가 가능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도시개발법 등 개별법상 특례적용 - 지방채발행(시의회 의결로 가능) - 재정상 특례적용으로 경기도 조정교부금 확대 - 사무처리 권한 확대로 행정절차 간소화 등 김포시는 50만을 넘어 80만 대도시 위상에 걸맞는 품격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
김포시는 경기도에서 12번째, 전국에서 18번째 인구 50만 명의 대도시 진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