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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기부하고 사랑을 나눠보세요 고향에 기부도 하고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과 국민을 잇는 김포시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고향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로,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는 어떻게 하나요?] 기부자의 경우 개인만 가능(법인, 단체 불가)하며, 기부처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둔 지자체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 가능합니다. * 김포시민은 경기도(광역) 및 김포시에 기부 불가 * 기부한도 : 연간 500만원 *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 고향사랑e음 시스템(https://www.ilovegohyang.go.kr) - 방문접수 : 전국 NH농협은행(지역 농·축협 포함) [기부혜택]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의 혜택 - 개인당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 - 세액공제 : 10만원까지 전액 / 10만원 초과분은 16.5% - 기부금의 30% 상당하는 답례품 제공 *답례품은 김포시에서 생산·채취된 농·축·수·임산물 등 특산품이나 김포시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제조한 물품 등으로 구성 [기부금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등에 소중히 사용됩니다. [문의처] 김포시 시민협치담당관(☎ 031-980-2743)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균형 발전까지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고향을 생각하는 여러분의 마음, 김포시는 더 큰 지역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마음의 고향 '김포'를 향한 통하는 기부 「고향사랑기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