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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이렇습니다. - 김포운양환승센터, 이번엔 '실시설계 변경' 의혹 기사 관련 >
운양환승센터 조성관련 실시설계 변경 의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해 김포시의 입장을 밝힙니다. ㅇ김포시는 주차공간 부족의 문제로 해결방안 모색 및 주차수요 확보방안 그리고 김포도시철도 개통 대비 운양역 인근 환승주차장의 개발 검토를 위해 주차장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법적 의무사항인 ‘김포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을 2016.8월 발주하였습니다. ㅇ‘김포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의 사업계획과 사업개요 자료를 참고하여 2018.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사업개요 주요 내용은 주차면수 약473면(지상363면,지하110면)으로 주차면수 산출은 주차빌딩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주차장의 층간 램프구간, 기계실, 계단실 등 공용면적을 고려하지 않고, 연면적을 제곱미터당 주차면수로 나누어 면수를 산출하였습니다. ㅇ‘운양역 환승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중 공용면적 제외에 따라 주차면수는 381면으로 검토 되었고, 본 사업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규정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대상으로,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사업지 주변 불법주정차에 대한 전환수요와 대중교통 환승수요 등을 고려한 주차수요 대비 공급이 충족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계획주차를 추가 확보(418면)하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 건축규모 및 연면적 증가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불가피하게 설계변경 되었습니다. ㅇ김포시는 지난 2020.3월 운양환승센터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지하2층 ~ 지상5층 2개동 규모의 설계준공도서대로 조달청에 원가심사 및 조달계약의뢰 하였습니다. 지역언론 <인천일보>에서는 [김포운양환승센터, 이번엔 ‘실시설계 변경’ 의혹]이라는 제목의 보도 기사 중 ‘기본 및 실시설계와 다르게 지하층이 1층에서 2층으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돼 새로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라고 보도된 사항은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교통과 031-980-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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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30.字 브릿지경제 기사, ‘김포, 인하대 김포 메디컬캠퍼스 조성사업에 노란 경고등!’ 기사 관련 >
김포풍무역세권 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해 김포시의 입장을 밝힙니다. 지난 2021.7.30. 김포시, 김포도시관리공사, 인하대학교, 인하대 병원 등 6개 기관은 김포풍무역세권 대학용지에 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고, 2022.2.14. 풍무역세권 사업자와 인하대학교, 인하대학교 병원 등 4개 기관은 양해각서의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여 합의서(MOA)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인하대학교 측과 풍무역세권 사업자는 실무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에 2022.10.30.字 브릿지경제 기사 중 ‘시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김병수 김포시장이 회의 석상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막대한 규모의 땅을 무상제공 하면서까지 메디컬캠퍼스를 조성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보도된 사항은 사실과 명백히 다르며, 김병수 김포시장은 회의 석상에서 이런 취지의 내용을 발언한 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래도시과 031 - 980 - 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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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신도시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한강신도시(구래동)에 들어설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해 김포시의 입장을 밝힙니다. 한강신도시에는 지난 2019년 장기동에 들어선 데이터센터에 이어 구래동에 데이터센터 건립이 지난 민선 7기 2021년에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해당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해 일부 ▲구래동 지하 1m 깊이 이하 특고압선 매립 ▲유해 전자파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지역언론 <김포신문>에서도 [한강신도시 데이터센터 건립에 주민들 ‘결사반대’]라는 제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우려하시는 해당 데이터센터 건립 추진상황을 우선 설명드리면, ▲2020년 9월25일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2020년 10월12일 경관위원회 심의를 각각 완료했습니다. 이에 ▲2021년 6월3일 건축허가가 처리되었으며, ▲2022년 11월 중 건축공사 착공 ▲2025년 10월 중 공사 완료 및 가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선 7기에서 건축허가가 완료된 사안이라 한계가 있지만, 민선 8기 김포시는 해당 사안에 대한 대안 모색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 여러분께서 우려하시는 특고압 지중 전력선의 전자파 발생, 냉각설비 설치에 따른 환경오염에 대해 추가적인 지중 전력선 전자파 수치 분석 자료 및 냉각설비 환경오염 발생 등에 대해 다방면으로 검토·파악 중에 있으며, 건축주(사업주)로 하여금 다음 달 초까지 데이터센터 인근 지역 주민 대표들과의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자 일정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김포시는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참고][한강신도시(구래동) 데이터센터 건립 허가 진행순서] 2020년 9월 25일 교통영향평가 심의 완료 2020년 10월 12일 경관위원회 심의 완료 2021년 4월 2일 건축허가 접수 2021년 6월 3일 건축허가 처리 2021년 7월 21일 건축주 변경 처리 2022년 3월 29일 건축허가 변경 처리 2022년 11월 중 건축공사 착공 예정 2025년 10월 중 공사 완료 및 가동 예정
종합허가과 031-980-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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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고 더 안 좋아진 ‘김포페이’...시민들 “화가 난다” 보도 관련>
○ 2022. 6. 22일자 보도 내용 중 “지난 2월 운영대행사 선정 당시 ‘319억 적자 코나아이, 2조 이익 농협 제치고 선정’ 등 논란이 벌어지는 등 시끄러웠던 김포페이.”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 김포시 지역화폐 플랫폼 운영대행사 선정 당시 ‘농협’의 경우 입찰에 참여한 적이 없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44조」 및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모집하였으며, 공정성이 훼손되거나 왜곡할 만한 절차나 행정 사항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변경된 김포페이는 한 달에 200만 원까지 충전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변경된 김포페이는 최대 충전 보유 금액이 200만원까지 가능하고, 가맹점주 전용 포털 또한, 김포페이 앱의 메뉴를 통해 바로 접속 가능하도록 설정되었습니다. ○ 기존 업체 수수료가 5%였으나 바뀐 업체는 3%로 계약했다는 내용은 기존 업체 수수료가 0.5%, 바뀐 업체가 0.3%로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운영대행사 선정에 대해 김포시가 개입할 수 있는 절차나 행정의 불법 사항은 없었으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김포페이와 연관된 추측성 주장과 보도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 아울러 김포페이 가맹점 및 이용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프로그램 업데이트 등 개발사항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031-980-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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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암호 수질오염, 양촌 폐수처리장 주원인 보도 관련 >
○ 2022년 5월16일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경기신문 등의 인터넷 홈폐이지 보도(기사) 「인천시 서구 안암호 수질오염 심각」 보도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설명드립니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제4매립장의 안암호 수질이 6등급(매우나쁨) 수준으로 오염이 심각하며, 이러한 오염은 안암호로 유입되고 있는 검단하수처리장과 폐수처리장, 김포 학운·양촌·대포 산업단지 폐수처리장 등의 방류수가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김포 학운·양촌·대포 산업단지 폐수처리장의 방류수가 유입되는 검단천(W-5)과 뇌머리천(W-15)의 COD는 11.9∼14.9ppm으로 모두 최하등급인 6등급(매우 나쁨)을 초과하고 있다.’ 라고 보도자료를 공개한 한 바 있으나 ○ 김포 양촌(학운·양촌·대포 산업단지) 폐수처리장 ’21년도 공식 방류수 수질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COD, SS, T-P가 각각 8ppm, 1.1ppm, 0.029ppm 로서 물환경보전법 제12조에 규정한 방류수 수질기준인 40ppm, 10ppm, 2ppm 보다 최대 98% 이상 상회하는 수질을 유지하고 있으며 ○ 오히려, 김포 양촌 폐수처리장에서는 검단천(W-5) 지점 수질 측정값 11.9ppm, 27ppm, 0.052ppm 보다 33%, 96%, 44% 이상 깨끗한 수질을 처리하여 검단천(W-5) 유입수로에 방류하고 있어 양촌 폐수처리장 방류수가 검단천 수질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포시에서는 ‘양촌 폐수처리장의 방류수가 안암호 수질오염의 주원인’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과 보도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기업지원과 031-980-2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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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중기재정계획, 현 시장체제서 김포 발전 비전 안 보여 보도 관련>
<김포시중기재정계획, 현 시장체제서 김포 발전 비전 안 보여 보도 관련> 2022년 4월 19일자 김포신문, 인천일보, 글로벌뉴스통신 인터넷 기사의 “허술한 김포시중기재정계획, 현 시장체제서 김포 발전 비전 안 보여” 보도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설명드립니다. ○ 보도에서 “중기지방재정이 허술하다”라고 했으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당해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기간에 대한 재원배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또는 종합적인 관리계획에 의거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반영시키기 때문에 허술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과장된 표현입니다. ○ 보도에서 “차량대수는 증가하는데 도로망 및 교통 및 물류분야 투자는 줄어들었다”라고 했으나 차량대수의 증가와 도로사업 투자계획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망은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하는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도로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등급별 각 도로관리청(국가, 광역, 기초 등)에서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우리시의 경우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시 상급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지역여건, 도로의 기능, 교통수요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도로확충 계획을 반영하고 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투자는 도로관리청이 김포시인 도로이기 때문에 국가나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들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 보도에서 “도시철도 사업 투자도 낮아졌다”라고 했으나 철도의 경우에도 철도 건설과 운영간 필요와 소요에 따라 예산 투입 계획이 수립·반영된 것으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연도별 금액이 축소된다고 해서 철도관련 투자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수송수요 증가에 따라 결정된 차량 증차 계획의 경우 사업 공정에 따른 시기별 투자계획으로 사업 초기 투자 비율이 집중된 것으로 투자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기획담당관 031-980-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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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컨소시엄 모집공고 보도 관련>
○ 2022년 3월 24일자 CNB뉴스의 인터넷 홈페이지 기사 “김포시-이천시, 이상한 신재생 융복합사업자 선정...특정업체 밀어주기?” 보도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설명드립니다. ○ CNB뉴스는 해당 보도에서 “'비계량 평가' 생략, 사업계획서 평가 없이 실적 양만 평가", “하나의 지자체에서 평가표를 만든 것처럼 동일”, “2023년도 사업자 선정도 작년과 동일하게 계량 100% 방식으로 사업자 평가”라고 하였으나 계량 또는 비계량 등 평가 기준의 결정은 해당 시군구의 고유 권한이며 평가표 기준 및 배점은 거의 모든 시군구가 유사합니다. 김포시는 객관적 평가를 위해 계량평가를 선택하였으며 추후 계획 수립시 비계량평가 항목의 포함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기후에너지과 031-5186-4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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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지역화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보도 관련>
○ 2022년 2월 23일 일부 언론에서 “김포시 지역화폐 플랫폼 운영 대행 용역 평가위원회 선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선정과정이 크게 왜곡되고 공정성이 훼손됐다”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보도하였으나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 ‘김포시 지역화폐 플랫폼 운영 대행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44조」 및 「(행안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위원들을 공개 모집하였으며, 평가위원회의 객관성, 효율성을 위해 평가위원 모집 기준에 따라 분야별 23명의 예비 평가위원을 구성했습니다. ○ 또한 23명의 예비 평가위원 중 ‘7명의 최종 평가위원은 제안 업체들의 추첨에 의해 다빈도 순으로 선정’ 됐으며 ‘김포시가 평가위원의 선정에 참여하거나 공정성을 훼손, 왜곡할 만한 절차나 행정 사항이 전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평가위원의 선정에 대해 김포시가 개입할 수 있는 절차나 불법 사항이 전혀 없음에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과 보도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일자리경제과 031-980-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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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포시의원들, 시장 고소 관련>
국민의힘 김포시의회 의원들의 이른바 ‘채용비리 의혹, 허위사실 유포, 위계에 의한 업무집행방해’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해당 자문관은 해당 업무에 필요한 경력을 충족하여 공무원 인사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임용되었으며 이미 수차례 시의회에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대규모 자본이 투자되는 사업의 경우 정식 계약에 앞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유치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통상 유치라고 표현하며 허위사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본회의나 위원회가 의결로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강제할 수 없고 특히 해당 사안들은 대부분 협의를 진행 중이거나 기업 경영상 비밀에 해당되어 공개가 불가하며 이를 이유로 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ㅡ김포시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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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문화재단 직종 표기 관련>
김포신문은 2021년 11월 23일 자 문화예술면 「임기직 채용 김포문화재단 A본부장, 문건에는 ‘일반행정3급’?」 제목의 기사에서 “개방형 임기직 직원인 김포문화재단 A 본부장이 재단 문건에 ‘일반직 3급’으로 명시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취재에 안상용 대표이사가 “거절한다. 현 시점에 본부장의 거취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경영지원팀을 통해 전달했다”고 보도했으나 A본부장은 근로계약 및 인사발령 모두 일관되게 ‘일반직’으로 표기되어 왔으며 직원의 재직기간이나 계약형태는 오로지 근로계약에 의하는 것으로 현재 해당 본부장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안상용 대표이사는 보도에 언급된 멘트를 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김포문화재단 031-996-8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