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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안내
- 납부방식 : 온라인 결제(카드 또는 계좌 입금)
- 수강료 부과 기준(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제21조 제1항)
운영과정 | 기준단위 | 수강료 | 비고 |
---|---|---|---|
기술․취미․교양 교육과정 |
|
12,000원 15,000원 18,000원 20,000원 |
|
특별(교양)교육과정 | 1인 1개월 | 10,000원 | |
대학 등 전문기관 위탁과정 | 주2과목․12주 기준 | 100,000원 이하/과정 |
기준단위 초과 또는 미만시는 기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할 수 있음 |
평생학습 특화프로그램 | - | 무료 |
수강료 감면 안내
수강료 전액 감면
-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등록된 지원대상자
수강료 1/2 감면
-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가족
- 3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
- 4만 65세 이상 김포시민
감면서류 : 신분증 및 감면사유 증빙 서류
※ 증빙서류 :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확인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혹은 유공자증, 기타 증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강신청시 즉시감면서비스 이용 동의로 온라인을 통해 확인되는 항목에 한해 증빙서류 필요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