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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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평생교육법 제14조(시군자치구 평생교육협의회)
가능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
구성
김포시평생학습조례 제2장(평생교육협의회)
의장김포시장
부의장담당국장
위원 10명
간사 평생학습팀장
- 당연직교육청소년과장
- 위촉직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유관기관 운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