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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련 지침 및 안내문 게시 상세보기 - 제목,담당부서,내용,파일,작성일,조회수 정보 제공
제목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련 지침 및 안내문 게시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련 추진 지침 및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8.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 관련 변경사항 안내

*초진
-기존
(의원급) 초진 진찰료+초진 전화상담관리료
(병원급) 초진 진찰료+의료질평가지원금
- 현행
초진진찰료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재진
-기존
(의원급) 재진 진찰료+재진 전화상담관리료
(병원급) 재진 진찰료+의료질평가지원금
-현행
재진진찰료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 소아, 야간, 토요 등 가산 적용불가, 의원·병원급, 초·재진 점수 40.34점 동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공지사항-공고」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지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작성일 2023.06.01
조회수 529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문의 031-5186-4005
  • 최종수정일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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