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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 결핵예방교육 의무대상 안내 |
|---|---|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
<결핵검진> ▶검사대상* :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학교 1.「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자· 종사자 3.「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종사자 4.「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교직원·종사자 5.「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교직원·종사자 6.「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 ※기관 종사자 전원(고용형태와 무관하게 기관장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종사자(파견,도급,용역 종 사자 포함) ▶검진주기 - 매년 실시(보건증, 채용검진, 공단검진 등으로 대체 가능) - 신규직원은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국가검진으로 갈음 가능) ▶검사기관 : 보건소 및 의료기관 문의 후 방문 ▶검사비용 : 개별부담 <잠복결핵검진> ▶검사대상: 위의 *표와 동일 ▶검진주기 - 종사기간 중 1회(생애 1회) - 신규 직원은 채용 후 1개월 이내 - 기 종사자(2022. 7. 1 이전 채용) 2023.9.30.까지 검진 완료(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부칙(보건복지부령 제898호, 22.7.1.) ▶검사기관 : 의료기관 문의 후 방문 ▶검사비용 : 개별부담 ※과태료규정 :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200만원) ※단, 의료기관은 결핵관리 안내(3차 개정판)를 참고 하시어 의료기관 종사자 1군에 해당되는 부서는 매년 검진 대상, 그 외 ‘해당 부서 예시’를 참고하여 의료기관장은 기관의 특성에 맞게 정함 <결핵예방교육> (관련 법령: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 2(준수사항) ▶교육대상: 위의 *표와 동일 ▶주기: 연 1회 이상 ▶교육자료: 1) 대한결핵협회 사이버연수원(https://eduknta.or.kr)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후 [개설된 교육과정] 또는 [결핵예방교육] 카테고리에서 원하는 강의 선택(수강료 3,000원) 2) 질병관리청 결핵ZERO 누리집을 통한 영상 시청 : https://tbzero.kdca.go.kr → 교육/홍보 자료 → 각 기관별 결핵예방 교육자료 ※대한결핵협회는 이수증 발급하여 출력 가능하나 결핵ZERO는 발급 안 됨. 첨부파일에 결핵예방교육 실시결과 제출서식 예시를 참고하여 보건소 요청시 제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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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6.22 |
| 조회수 | 2378 |
김포시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