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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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소암·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구분 | 소아암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C,E,F) | 건강보험가입자 | 폐암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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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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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암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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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발성 폐암(C33-C34) |
지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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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최대 3년 |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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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2021년 개편) | 급여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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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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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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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암환자 의료비지원
- 지원연령: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 이전년도 등록 및 지원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내에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소득·재산 선정 기준)
※2021년도 의료비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 기준
(단위:원)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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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3,397 | 3,705,695 | 4,780,740 | 5,851,548 | 6,908,848 | 7,954,324 | 8,996,638 | 10,038,952 |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20% 적용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42,314원씩 증가
※2021년도 의료비지원 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
(단위:원)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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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599,453 | 250,865,583 | 276,646,043 | 302,324,892 | 327,679,799 | 352,751,165 | 377,746,705 | 402,742,245 |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4,995,540원씩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