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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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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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방세 연체고지 의무화 해주세요. |
책상 정리하다 지방세 고지서가 보이길래 혹시나 해서 위텍스에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봤더니 연체상태 더군요. 지방세 고지는 꼬박꼬박 하면서, 왜 연체 고지는 안하는 겁니까? 연체가산세가 매일매일 꼬박꼬박 올라가니 좋아서 안하는 겁니까? 의회에서 연체가산세 고지 의무화 시키도록 제도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전자문서, 휴대폰, 카카톡, app 전달 수단은 차고 넘칩니다. |
작성일 | 2021.08.08 |
조회수 | 67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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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
1. 김포시의회에 보내주시는 성원과 관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시의회 홈페이지에 문의하신 ‘지방세 연체고지 의무화 요청’과 관련하여 김포시에 검토 등 조치 요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부서 조치요구 결과 ○ 지방세징수법 제32조(독촉과 최고)에 따라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시행중입니다. ○ 민원인이 제안하신 네이버 전자문서, 카카오톡 등으로 시행하는 독촉에 대한 고지를 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번호, e-메일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이는 과세대상 정보가 아니므로 수집이 불가능하여 과세청에서 납세자에게 휴대폰 등으로 별도 연체고지를 실시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다만, 지방세에 대하여 민원인이 신청하면 인터넷 위텍스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고지서 전자송달(고지서 수령) 및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서비스를 시행중(https://www.wetax.go.kr/html/publicEntf/mobileAppInfo.html)이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김포시 담당부서(세정과 031-980-2696) 또는 의회사무국 의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