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홈
- 열린마당
- 의회에 바란다
작성자 | 김** |
---|---|
제목 | 김포우리병원(병원장 고성백)이 구급차량의 운행을 거부해 신체일부 마비증상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
저는 환자의 보호자입니다. 2022년 12월 3일 오후3시경 갑작스런 가슴통증으로 119구급차를 타고 김포우리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김포우리병원측은 검사결과, 심장 대동맥 박리가 의심된다. 당장 빠른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고, 즉시 수술이 가능한 인천세종병원으로 이송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김포우리병원은 신속한 이송이 필요한 환자에게 자체 구급차가 아닌 사설구급차를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병원이 보유한 자체 구급차로 이송을 요구하였으나 병원직원은 ‘구급차의 관외지역 운행이 의료법상 불가하다, 사설구급차를 요청했으니 기다려라’ 라고 하였습니다, 점점 의식을 잃어가는 환자를 두고 다툴 여력이 없어 마냥 사설구급차를 기다렸고, 사설구급차는 이송결정이 난뒤 30분후에야 김포우리병원에 도착했고, 목적지인 인천세종병원까지 30분이 소요됐습니다. 당장의 응급수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받고도 1시간이 지나서야 환자는 수술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택시라도 타고 갔어야 하는건지 그날의 1분이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병원측이 주장한 ‘구급차의 관외지역 운행 불가’라는 조항이 현행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인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봐도 관외지역 운행불가에 대한 내용은 확인이 안됩니다. 만약 병원측의 답변이 거짓이라면, 절대로 묵과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심장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생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고, 뇌에 혈액공급이 중단될 경우에는 부분뇌사나 마비와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1분1초라도 빠르게 수술을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결국 환자는 이송지연으로 현재 좌측부 부분마비 상태입니다. 자체적으로 보유한 구급차 사용을 거부하고, 사설구급차를 이용하라고 한 이유를 모르겠고, 특히 의료법상 불가하다는 거짓답변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의료진의 응급 소견서가 있으면, 119구급차를 이용할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만약 그렇다면 왜 병원은 119마저도 불러주지 않은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또다시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 1. 의료법상 구급차의 관외 지역 이운행이 불가한 것인지 여부. 2. 병원의 구급차 운행거부와 같은 병원의 처사에 대한 제재 조항이 있는지 여부. 3. 생명이 위급함에도 이송을 지연시킨 것에 대한 의료법의 처벌 조항이 있는지 여부. |
작성일 | 2023.01.11 |
조회수 | 1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