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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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조례안 예고(김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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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2.03.10 |
조회수 | 65 |
「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조례안의 예고)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례명 : 김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 예고기간 : 2022. 03. 10 ~ 03. 15. - 예고내용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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