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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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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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역 재난지원금 |
전세대 이사를 김포로 최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출지에서는 전출하여 불가능 하고 전입지인 김포는 3월23일부터 주소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하니 어쩔수 없이 주소를 옮기고 이사를 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혼자가 아닌 전세대 전입인 경우 구제해주시는 방안 검토 부탁드립니다. |
작성일 | 2020.05.11 |
조회수 | 410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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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
항상 김포시의회에 보내주시는 성원과 관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시의회가 김포시에 검토 등 조치를 요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내용 ○ ‘20.3.23. 이후 김포시 전입자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요청 □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준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 지급 근거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 지급 기준 : ‘20.3.23.(월)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김포시 재난기본소득 - 지급 근거 : 「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 지급 기준 : ‘20.3.23.(월)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검토의견 ○ 경기도와 김포시의 재난기본소득은 도와 시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 기준일인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와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 ○ 조례로 지급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 기준에 맞지 않지 않으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없는 실정임. 3월 24일 이후 전입 또는 전출로 인해 지급받지 못하시는 분들의 입장과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급 기준이 없이는 사업자체가 성립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항임. ○ 다만, 경기도내 시·군에서 전입한 경우라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이 가능함. 아울러, 시의회에서는 해당민원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을 알려드리며, 상기내용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더 알고자 하시는 사항이 있을 경우 김포시 담당자(980-4975) 또는 의회사무국(980-249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