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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조회수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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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김포시 클린도시사업소 도로관리과 공고 제2022-18호 | 등록일 | 2022-06-10 |
담당부서 | 도로관리과 | ||
제목 | 도로 무단점용 시설물 자진철거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 ||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행정
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규정에 의거 의무자에게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 하려하였으나, 소유자 미상 또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을 사유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과 행정대집행법시행령 제5조(서류 의 송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2년 6월 10일 김포시 클린도시사업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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