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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산자조금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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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산자조금과 관련하여 농산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농산자조금 안내제도 리플릿 및 농사순자조금법 개정 주요내용(20.11.20일 개정,시행)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아울러, 자조금 통합지원센터와 자조금 통합홈페이지(www.자조금.kr)를 통해 전화 및 온라인 상담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조금 통합지원센터 전화상담 : 044-867-2789 붙임 1. 농산자조금제도 안내 리플릿 1부. 2. 농수산자조금법 개정 주요내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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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2.16 |
조회수 | 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