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임대사업 목적
- 사용빈도가 낮은 고가의 농기계 확보 및 대여로 농가부담 경감
- 영농장비 대여로 위탁영농비용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김포시민
- 임대기간 : 1회 최대2일까지 (대기자 부재 시 1회 연장가능)
임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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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용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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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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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장비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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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장비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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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유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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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후 장비세척
임차인 준수사항
- 임대장비는 농업분야에 한하여 사용한다.
- 임차 중 안전사고는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다.
- 임대 시 임차인은 장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장비의 사용권을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는다.
- 사용 중 장비의 고장 발생시 반드시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 임차 중 임차인의 부주으로 인한 고장이나 훼손시는 임차인이 책임지고 원상복구 한다.
- 임차시 사용기간을 준수하여 사용한다. (연장 사용할 경우 신청서를 재작성 하여야 하며, 최장 1회를 한도로 한다.)
- 사용한 장비는 세척 후 반납한다.
- 장비의 반납은 담당자 입회하에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