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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공지사항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 방식 개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담당부서,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 방식 개선
작성일 2026.10.16
조회수 50
담당부서 양촌읍
○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개선
○ 개선내용
-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부모, 조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은 "세대원", 그 외는 "동거인"으로 표기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시 "세대주와의 관계"를 "일반" 또는 "상세"로 선택 가능
- "일반"으로 선택하면 "세대원"으로 표기된 새로운 방식으로, "상세"로 선택하면 기존의 구체적인 관계 표기 방식으로 발급
○ 시 행 일 : 2026. 10. 29.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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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양촌읍
  • 문의 031-5186-3304
  • 최종수정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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