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공지사항
| 제목 |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 방식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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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10.16 |
| 조회수 | 50 |
| 담당부서 | 양촌읍 |
○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개선 ○ 개선내용 -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부모, 조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은 "세대원", 그 외는 "동거인"으로 표기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시 "세대주와의 관계"를 "일반" 또는 "상세"로 선택 가능 - "일반"으로 선택하면 "세대원"으로 표기된 새로운 방식으로, "상세"로 선택하면 기존의 구체적인 관계 표기 방식으로 발급 ○ 시 행 일 : 2026. 10.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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