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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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김포시 공고 제2019-367호 | 등록일 | 2019-02-12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
제목 | 민방위주민대피시설 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정부지원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에 대한 안전사고예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하고자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3. 귀 기관(부서)에서는 붙임의 행정예고문을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김포시 안전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9. 2. 12. ~ 3. 3.(20일간) 나. 공고장소 : 김포시 홈페이지(http://www.gimpo.go.kr)[고시/공고란] 다. 설치 예정장소 및 기타 세부사항 : 공고문 참조.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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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고문(주민대피시설CCTV 설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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