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안내

개별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주택공시가격이란?

개별주택가격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상호·비교하여 산정한 가격에 대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은 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공시하는 가격으로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의 활용

주택에 대한 지방세(재산세 등) 및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026.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안내

공시기준일 : 2026. 1. 1.
대상 : 2025. 12. 31.까지 사용승인된 주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 2026. 3. 18. ~ 4. 6.
  • 가격결정 및 공시 : 2026. 4. 30.
이의신청
  • 이의신청 : 2026. 4. 30. ~ 5. 29.
  • 조정공시 : 2026. 6. 26.

주택공시가격 열람

경기 부동산 정보조회 시스템

자세한 내용은 개별주택가격열람 www.realtyprice.kr 에서 확인해주세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문의 : 세정과 세정팀 ☎ 031-980-2687, 2876

주택공시가격 검색

※ 읍면동 > 리 순서대로 주소를 선택하신 후 지번(번지)를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게시물 검색
개별주택가격 - 동번호,전체면적(대지면적,건물연면적),공시면적(산정 대지면적,산정 건물연면적),개별주택가격,비고,공시기준일로 나타낸 개별주택가격
구분번호 전체면적(㎡) 공시면적(㎡) 열람가격 비고(관련지번)
대지면적 건물연면적 산정
대지면적
산정
건물연면적
입력된 주소로 조회된 주택공시가가 없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세정과
  • 문의 031-980-2687
  • 최종수정일 2026.10.20

콘텐츠 만족도 조사

지금 보고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