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으로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졌거나 행정처분이 가능한 경우외에는 1명 1회 고용마다 1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법 제54조, 영 제44조)
※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 노래연습장(접대부고용에 한함)의 경우 대부분 다른 법률에 의한 행정처분대상임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당해 업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청소년출입, 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함(법 제29조 제5항)
별표4의2 :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청소년출입, 고용 제한 표시방법
구분 | 표시문구 | 표시방법 |
---|---|---|
청소년출입,고용 금지업소 | 19세 미만 출입, 고용금지업소 (다만,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표시문구는 한면이 400mm이상, 다른 한면이 100mm이상인 직사각형 안에 외견상 충분히 식별이 가능한 크기로 하여야 한다.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대상으로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졌거나 행정처분이 가능한 경우 외에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의 과징금 부과하되, 제3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소위 티켓영업)는 1,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법 제54조, 영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