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공장설립지원센터를 개소, 운영하여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공장설립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집적법 제7조 2항에 의거 공장설립에 따른 제반 사항을 무료로 일괄 대행함으로써 기업의 시행착오를 없애고 최적의 과정을 제시함은 물론 비용, 시간, 노력 절감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설치된 기관입니다.
공장건축면적이 500㎡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업종추가포함)을 하고자 하는 기업체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변경승인을 얻어야 합니다.(산업집적법 제13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기업체가 공장의 최종 건축물을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제조시설 설치의 경우에는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하면 2개월 이내에 시장 또는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산업집적법 제15조,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