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 측량 정기적실시, 취약지역 위주 지도, 단속으로 주민불편 최소화
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 주민지원사업 실시, 행위단속방법 개선(항측, 무작위 점검 고발)
농업진흥정책 우선시행, 농업생산시설(활동)에 필요한 형질변경 적극 장려
등산로, 산책로, 휴양림, 수목원 등 자연환경 활용, 생산성이 낮은 농지나 훼손지를 활용하여 생태공원 및 도시민의 여가공간으로 조성(생태공원, 잔디축구장, 야외수영장 등)
경계부 조정기능 극대화, 광역 기본계획 기본이념 존중
구역내 입지억제를 위한 관리계획 시 선별적 반영, 훼손부담금을 법령에 따라 차질 없도록 부과, 가능한한 광역 도시계획에 의거 조정가능 구역내 입지
취락지구내 기반시설
기 훼손된 토지 우선적 활용(체육여가시설), 토취장, 군사훈련장 등을 녹지조성에 도움이 되는 시설로 활용하여 여가공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