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유기동물의 소유자는 보호조치기간(공고일로부터 10일)내 김포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로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동물보호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호기간 내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동물보호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김포시에서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고 보호조치 기간이 만료된 동물은 분양신청을 통해 분양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기동물 신고, 분양 등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축수산과 동물위생팀(031-980-28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